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페 과세 세법 시행령발표

 

안녕하세요 월곡 삼남매 아빠입니다.

작년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페에 대해 과세 한다는 소문만 무성했는데요.

지난 6일 재정기획부에서 발표한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페 자산을 과세할지 알아보고 절세할 방법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페 자산 과세 방법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페 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상한 소득을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페 과세 계산법

. [가상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250만원]X 20%

. [총수입금액(양도대여의 대가)- 필요경비(실제 취득가액 등)]X 20%

 

 

필요경비의 범위

가상화폐 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필요경비의 범위를 신설한 이유는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용시기는 20220101일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자산의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자산의 의제취득가액

20220101일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자산의 경우 ‘20211231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본다(의제한다.)

*21.12.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것을 취득가액으로 본다(의제한다.)

의제취득가액 개정한 이유는 의제 취득가액 적용을 위한 시가 평가방법 규정입니다.

적용시기는 20220101일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자산의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됩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 등 가상화페 자산의 양도대여인출 시 과세 방법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가상잔산사업자를 통해 자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소득의 20%또는 지급금액의 10% 중에서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페 자산의 인출 시 가상자산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납부방법, 가상자산사업자의 원천징수 대상 확인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하게 하기위해 개정 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20101일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자산의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자산의 투자 시 비과세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거래 하는 방법도 절세하는

방법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으면 다시 알려 드릴게요.

비썸, 업비트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역할이 더 커진 것 같네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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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월곡삼남매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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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즈 차트 체크 급등주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월곡 삼남매 아빠입니다.

 

지난 6일부터 급등하여 오늘 현재까지도 상승세를 보이는 코이즈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코이즈 홈페이지

 

코이즈 사업 내용

사업 내용

코이즈는 국내에서 광학필름 생산 및 판매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에 위치한 남경고일지광전유한공사는 도광판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중경고일지광전유한공사의 경우 중국에 위치해 광학필름과 도광판 사업을 확대하려고 계획 중이나 매출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이즈에이씨티는 20188월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자동차 부품의 사형주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금속가공 및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코이즈첨단소재는 20189월 당사의 전자 유기재료(유기 화합물을 원료로 한 고분자 물질) 사업부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되었으며, 반도체 및 OLED용 전자 유기재료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이즈와 그 종속화시 현황

코이즈는 위에 그림과 같이 총 3개의 종속회사 남경고일지광전유한공사, ()코이즈에이씨티, ()코이즈첨단소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이즈 뉴스

-21.01.06

코이지는 광학필름의 코팅과 도광판 및 보호필름 제조 사업을 영위 하던 중 전자 재료 소재산업분양에 진출 한다밝혔습니다.

중장기적인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 되고 특히 전자 재료 소재사업에 진출하고자 2021년 당해연도에 한국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특허 계약을 맺고 활발한 소재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12.29

코이즈는 기존에 구축된 네트워크와 기초기술·공정기술 등 인프라를 활용해 소재 사업화의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최단 기간으로 사업 진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Mini LED, OLED,Micro LED등의 디스플레이시장과 2차전지 전극제 시장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관련 실리콘 봉지재에 개발연구가 진행되고있습니다.

이는 미래기술로써 기존 에폭시 기술보다 광 추출율을 높여줍니다.

Mini LED, Micro LED에 적용되어 고휘도 고경도 제품군인 TVMonitor등의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AR, 웨어러블등의 Micro LED 시장 진입의 길을 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이즈 주가

지난 6일 급등(29.%이상)하여 당일 현재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13.51% 오른2,100원에 거래 되고 있습니다.

 

코이즈 재무사항

연결재무제표

안정성지표

-부채비율: 54%

(타인자본의 의존도를 표시하는 지표,1또는 100% 이하가 이상적 임)

-자기자본대부채비율: 120%

(자본의 구성을 타인자본에 의한 것고 자기자본에 의한 것으로 나눠 분석 하는 것)

-이자보상비율: -205%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이자비용)을 얼마나 감당 할수 있는지 보요주는 지표, 1이면 영업활동으로 창출한 현금을 이자비용으로 다 쓴다는 의미, 1보다 클 경우 금융비용을 감당 하며 이익도 낼 수 있음, 1보다 작은 경우는 위험 함)

 

별도 재무제표

안정성지표

-부채비율: 48%

-자기자본대부채비율: 94%

-이자보상비율: 392%

 

코이즈 전망

현재 대선테마 관련주 중 관심이 많이 쏠리는 이재명 테마주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테마주로 대장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있지만 코이즈에사람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선주는 잘 상승세를 유지 하다가 갑자기 악재(후보자 이슈 등) 발생하면 바로 급락할 우려가 종종 있습니다.

이점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코이즈는 2차 전지 소재 개발하고 있어 대선주가 아니더라고 충분한 급등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망 됩니다.

현재 재무사항은 위에 내용과 같아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관적 견해로 작성하였고 본인 스스로 선택하고 공부하시고 투자하세요. 책임은 본인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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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월곡삼남매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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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도소득세 일부 개정안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곡 삼남매 아빠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6‘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출처:기획재정부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의 양도세비과세다주택자 중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

개정 전(종전) 양도소득세상의 조합원입주권(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되었고 분양권을 주택 수에서 제외 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 분양권도

조합원입주권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분양권 범위

분양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분양권의 정의 신설 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합니다.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허용)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간 과세형평성 제고 하기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1.01.01’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됩니다.

특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상속혼인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 등을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간 과세형평성 제고 하기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1.01.01’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됩니다.

특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2주택자 중과 제외

혼인으로 인한 1세대 3주택(입주권분양권 포함) 이상자에 대한 중과 예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의 예외사유 추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합리화를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용도변경 분부터 적용 됩니다.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의 예외사유 추가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 소송과 수용재결간 과세형평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이 영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범위 합리화를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이 영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범위 합리화를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이 영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됩니다.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확인하시기 절세하세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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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월곡삼남매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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