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연금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곡 삼남매 아빠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여 2021년 장애인연금
혜택을 늘려 많은 수급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오늘은 2021년 장애인연금이 어떤 혜택이 늘어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제도 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장애인연금 늘어난 혜택
①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한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25만원 → 월30만원 인상(▲5만원)
-장애인 일자리 2020년 22,396개 → 2021년 24,896개로 확대
-임금 2020년 월 179만500원 → 2021년 월 182만200원 (▲1.5%)
② 장애인 등록 개선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10개 질환을 대상으로 장애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인정 질환으로 확대 했습니다.
또한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해 인정 제외도고 있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 개별 심의 후 예외적으로 심사∙인정토록 하는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 절차’를 4월에
마련합니다.
③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등을 교려한 건강생활 지원
-2개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6~8개 센터를 건립하고 2개 병원과 1개 센터를 추가지정하며 권역재활병원
건립도 확대(전북권) 됩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16개에서 36개로 확대합니다.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도 8곳 신규 지정됩니다.
④ 장애인 인권 강화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 등을 위해 권익옹호기관 및 학대피해장애인쉼터를 1곳 확충(누적 18곳)하고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장애인학대 문자∙카카오톡 신고 서비스를 개통됩니다.
-인식개선 교육 의무 실질화를 위해 교육결과 공표, 이수율, 미달기관 특별교육 추진, 맞춤형 인식개선 교육
개발 등을 추진합니다.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을 위한 주거∙복지 융합형 지역사회 전환 지원센터를 운영 됩니다.
⑤일상 생활 유지∙지원을 위한 돌봄 지원
-생활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서비스 단가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2020년 13,500원 → 2021년 14,020원으로 인상)
-생활지원 및 돌봄 대상자를 확대 하였습니다.
((2020년 91,000명 → 2021년 99,000명 확대)
-활동지원인력과 수읍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를 인상합니다.
(2020년 1,000원 → 2021년 1,500원으로 인상, 2000명→3000명 확대)
2021년 장애인연금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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