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소상공인 두루누리지원금 으로 사회 보험료 절약 하세요.

 

안녕하세요 월곡 삼남매 아빠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소규모 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자의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두루누리지원금제도입니다.

출처:두루누리

이 제도는 어떤 제도이며 대상자가 누가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지원금(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 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루누리지원금 대상

출처:두루누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 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80%를 각각 지원해 드립니다.

20181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기가입자의 경우 20201231일까지만 지원됩니다.(2021년 지원 중단)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출처:두루누리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 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이란?

출처:두루누리

 

- "보수"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 "월평균보수"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월별보험료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220만원 미만"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22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루누리지원금 제외대상

출처: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 제외 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두루누리지원금 지원기준

-신규가입자: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지원)

* 2019.1.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

- 기가입자: 20201231일까지만 지원 (2021년부터 지원 중단)

 

 

두루누리지원금 사회 보험료 지원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두루누리지원금 산정 예시

사업주지원금(신규가압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8,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근로자지원금(신규가압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4,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두루누리지원금 가입신청 절차

전자신고

출처:두루누리지원금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가입 후 위의 절차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팩스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위에 사진처럼 두루누리 홈페이지에서 쉽게 서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을 잘 활용 하셔서 사회 보험료를 절약 하세요.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는 여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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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월곡삼남매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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