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망사, 밸브형은 부과 대상)
안녕하세요 월곡 삼남매 아빠입니다.
오늘은 지난 10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망사형, 밸브형,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권 부본장은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또한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관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전햇습니다.
이어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라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단속근거를
설명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횟수에 관계없이) 10만원 이하로
부과한다”고 장조 했습니다.
권 부본부장은“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예방법 개정을 통해 지난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고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의 시설과 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3개의 중점,일반 관리시설과 더불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이는 행사가 그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자는 만 14세 미만과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렵거나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분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스크 생활화에 동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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