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용점수제 전면 실시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10월 28일 신용등급 관련 법령을 개정 하였고 시범적용 및 개도 기간을
거쳐 2021년 1월1일부터 신용점수제 전면 실시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제도는 신용등급 1등급에서 10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이나 금융서비스에 적용해왔습니다.
제도 개정 후 신용평가를1점부터 1000점까지 세부화 하여 정교한 여신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정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획일적 대출 거절 관행과 저신용층의 금융접근성이 개선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의 발표한 신용점수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점수제 주요 내용
① 신용등급 미산정 개인신용평점 산정
2021년1월1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는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만 산정하여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등에 제공합니다.
이로써 1점~3점으로 인해 등급이 나뉘어 낮은 금리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개선 될 것입니다.
신용점수제로 합당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용도 관리 수월
금융소비자는 CB사가 제공하는 신용평점과 누적순위, 맞춤형 신용관리 팁 등을 이용, 자신의 신용도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 신용등급 하락, 카드 현금 서비스 신용 등급 하락 등 신용도의 하락도 알 수 있습니다.
③저신용층 금융접근성 개선
금융회사가 세분화된 대출심사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이 거절되지 않고,
저신용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④서민금융상품 대상 기준 변경
카드발급,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 등과 관련된 법령상 신용등급 기준이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6등급 신용카드 발급이 되었고 신용 등급 7등급 신용카드 발급불가였습니다.
신용점수제 기준의 변경으로 가능해 졌습니다.
*CB사의 新신용평가모델에 따른 (NICE:20.8월, KCB:20.4월 변경) 점수
*기준 점수는 매년 4월1일 전년도 전 국민 신용점수 분포를 통해 산정
◎신용등급 점수표
위와 같이 신용등급 점수표는 총 10개의 등급으로 나눠있습니다.
1등급~2등급은 우량, 3등급~6등급은 일반, 7등급~9급은 주의, 9등급~10등급은 위험군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의 설명과 같이 신용평가사 마다 신용점수의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 향상 방법
신용점수제로 내 신용점수를 어떻게 관리 할지 궁금하시죠?
금융서비스, 핸드폰 요금, 공공요금, 보험료 등 비금융 분야에서도 성실납부하면
신용점수 상승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내 신용향상 방법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도입한 신용점수제는 소비자의 약240만병이 1% 수준의 금리점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용점수제를 잘 활요하여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하시가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이야기 >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1월 신청 시작 (1) | 2021.01.18 |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 금리인하! (특별지원 신설) (4) | 2021.01.15 |
소상공인버팀목자금 11일 신청시작! (2) | 2021.01.08 |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페 과세 세법 시행령발표 (4) | 2021.01.07 |
2021년 양도소득세 일부 개정안 발표했습니다. (0) | 2021.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