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도소득세 일부 개정안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곡 삼남매 아빠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6‘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출처:기획재정부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의 양도세비과세다주택자 중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

개정 전(종전) 양도소득세상의 조합원입주권(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되었고 분양권을 주택 수에서 제외 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 분양권도

조합원입주권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분양권 범위

분양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분양권의 정의 신설 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합니다.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허용)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간 과세형평성 제고 하기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1.01.01’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됩니다.

특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상속혼인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 등을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간 과세형평성 제고 하기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1.01.01’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됩니다.

특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2주택자 중과 제외

혼인으로 인한 1세대 3주택(입주권분양권 포함) 이상자에 대한 중과 예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의 예외사유 추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합리화를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용도변경 분부터 적용 됩니다.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의 예외사유 추가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 소송과 수용재결간 과세형평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이 영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범위 합리화를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이 영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범위 합리화를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이 영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됩니다.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확인하시기 절세하세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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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월곡삼남매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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