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도소득세 일부 개정안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곡 삼남매 아빠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6일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의 양도세비과세∙다주택자 중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
개정 전(종전) 양도소득세상의 조합원입주권(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되었고 분양권을 주택 수에서 제외 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 분양권도
조합원입주권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분양권 범위
분양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분양권의 정의 신설 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합니다.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허용)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간 과세형평성 제고 하기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1.01.01’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됩니다.
특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② 상속ㆍ혼인ㆍ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 등을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간 과세형평성 제고 하기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1.01.01’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됩니다.
특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2주택자 중과 제외
② 혼인으로 인한 1세대 3주택(입주권ㆍ분양권 포함) 이상자에 대한 중과 예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의 예외사유 추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합리화를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이 영 시행 이후 증여ㆍ용도변경 분부터 적용 됩니다.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의 예외사유 추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 소송과 수용재결간 과세형평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이 영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범위 합리화를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이 영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범위 합리화를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이 영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됩니다.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확인하시기 절세하세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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