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올해 5% 사용 시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월곡 삼남매 아빠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5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지원 대책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2021년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어떻게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해야 공제를 받는지? 어떤 법인지 쉽게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조세특례제한법 이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①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를 다시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을 증진 시키는
개정안입니다.(뽐뿌 카드, 스마일 카드 신용 카드 등 특이한 카드도 해당 되는 것 같네요)
- ‘21년 중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적용(한도 100만원*)
* 현행 공제한도(급여수준별 200∼300만원: ‘20년은 230~330만원)에 100만원 추가
②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현재와 같이 50% 세액공제율 적용)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③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감안한 고용증대세제* 한시 개편
(’21년 경제정책방향)
*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1,200만원(대기업: 2년간, 중소·중견기업: 3년간)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19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지속 적용
④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22.12.31.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10% 감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개정안
1.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파악의 적시성 제고
①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매 분기 → 매월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매 반기 → 매월
②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시 가산세율 인하*
* 【미제출 가산세】 1% → 0.25%【지연제출 가산세】 0.5% → 0.125% (제출기한 이후 1개월 이내 제출)
-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21.7월~’22.6월) 가산세 면제
*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 ➊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분기별) : 소득지급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➋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반기별) : 소득지급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시행령에서 규정)인 경우 가산세 면제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 : 매년 → 매 분기
정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을 확인 하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 다 받으세요.
소비 하실 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적절하게 알찬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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