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올해 5% 사용 시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월곡 삼남매 아빠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5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지원 대책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출처:기획재정부

이번 대책은 2021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어떻게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해야 공제를 받는지? 어떤 법인지 쉽게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조세특례제한법 이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를 다시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을 증진 시키는

개정안입니다.(뽐뿌 카드, 스마일 카드 신용 카드 등 특이한 카드도 해당 되는 것 같네요)

출처:기획재정부

- ‘21년 중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적용(한도 100만원*)

 * 현행 공제한도(급여수준별 200300만원: ‘20년은 230~330만원)100만원 추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출처:기획재정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현재와 같이 50% 세액공제율 적용)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감안한 고용증대세제* 한시 개편

(’21년 경제정책방향)

*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1,200만원(대기업: 2년간, 중소·중견기업: 3년간)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19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지속 적용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22.12.31.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10% 감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개정안

1.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파악의 적시성 제고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매 분기 매월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매 반기 매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시 가산세율 인하*

* 미제출 가산세 1% 0.25%지연제출 가산세0.5% 0.125% (제출기한 이후 1개월 이내 제출)

-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현행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21.7~’22.6) 가산세 면제

*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분기별) : 소득지급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➋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반기별) : 소득지급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시행령에서 규정) 경우 가산세 면제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 : 매년 매 분기

 

정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을 확인 하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 다 받으세요.

소비 하실 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적절하게 알찬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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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월곡삼남매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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