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급여 지원제도 및 자격/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월곡 삼남매 아빠입니다.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운 속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거 관련하여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주거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고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구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
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1.중위소득
전체가구를 소득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의 가구의 소득 수순
2.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3.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790,737원
-2인가구: 1,346,391원
-3인가구: 1,741,760원
-4인가구: 2,137,128원
-5인가구: 2,532,497원
지원내용
1.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 합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리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연4% 적용)을 지원 합니다.
2. 지역 및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기준은 위 표를 참고하세요
3. 자가가구:주택의 노후도에 따리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수선비용 및 수선구기는 위표 참조) 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1. 소득.재산 등 조사
2. 주택조사
3. 보장결정
4. 급여지급
기타 사항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해서 안내 받으세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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