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경찰신고 전 유의할 점(법적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월곡 삼남매 아빠입니다.
코로나 인해 외부 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로 인해 실내에 활동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문제가 대두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호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때 1층이나 탑 층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단독주택이 아닌 이상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과 법적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층간소음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소음?
사람이 생활하면서 발생시키는 충격음, 공기전달로 발생하는 소음 등 이러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 급수, 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직접 충격 소음기준 6시부터 22시 사이에 57데시별이며 이외에는 52데시벨로 규정되어 있고
공기 전달 소음의 경우 6시에서 22시에는 45데시벨, 이외의 시간에는 40데시벨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층간소음 경찰신고 하면....
층간소음 문제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인근소란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하는 등의 행위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경범죄에 해당 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의 처분 받게 됩니다.
층간소음 경찰신고 후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큰소음으로 보복을 하는 경우 상대방의 청각에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폭행죄가 설립되어 처벌을 받게 될 있습니다.
법죄가 성립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고 딱히 해결 되는 부분을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제지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출동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과 좋게 해결하라고 달래주는 것 밖에는...
층간소음의 대안
경찰신고는 최후에 순단으로 갖고 계시고 우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나 중앙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직접 방문 상담을 요청해 소음 측정을 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마다 생활 패턴이 다르니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신고 하기 전 이웃끼리 좋게 이야기 하고 합의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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