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지원금 최대1900만원! 수소차 지원금도 3750만원!
안녕하세요.
2021년 정부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보급하고 성능과 환경을 중심으로
지원금의 체계를 전면 개편 하였습니다.
전기차 지원금과 수소차 지원금이 어떻게 개편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지원금 대상 대폭 확대
전기차 지원은 전년도(20년) 약9만9천대에서 올해(21년) 약12만1천대(이륜차 2만대 포함)를
보급할 예정이며 21.4% 증가 하였습니다.
수소차 지원은 전년도 약1만대에서 올해는 약1만5천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49,2% 증가 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차∙수소차를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충전환경을 개선하였는데요.
전기차 중전기 31,500기, 수소충전소 54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①보조금 상향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의 보조금을 현실성 있게 상향 하였습니다.
전:512만원 -> 후: 600만원 인상
*화물 전체 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하여 보급
②전기택시 지원 확대
정부는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만원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여 충전 편의를 대폭 제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 기준 지원금은 최대1,800만원(국비1,000만원/ 지방비 800만원)
◎고성능∙고효율 전기차 지원 강화
①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 비중을 상향(50% → 60%)하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최대 50만원)합니다.
②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지방비보조금도 차등화*하여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합니다.
* 【해당 차량 국비지원액 / 국비 최대지원액(800만원)】 × 지자체별 지원단가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한 지원
①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전기차
지원금 기준을 차등화*합니다.
* 6천만원 미만 전액 지원, 6~9천만원 미만 50% 지원, 9천만원 이상 미지원
②‘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전기차 지원금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전기차 보급을 촉진합니다.
* (‘20년) 20만원(제도 대상) → (’21년) 20만원(제도 대상) + 10~30만원(달성률)
③K-EV100* 참여, 리스․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0%→40%)하여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2030년까지 기업이 보유・임차 중인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전기차 지원 강화
① 전기버스와 전기화물, 수소버스의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국비․지방비 각 2억원)합니다.
* (전기버스) 650 → 1,000대, (전기화물) 1.3만 → 2.5만대, (수소버스) 80 → 180대
② 시장 합리화와 전기차 지원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 및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합니다.
* (전기버스) 대형 1억원, (전기이륜차)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 130만원
③ 아울러, 전기이륜차는 주요 부품의 A/S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A/S 보험 제출을 의무화하여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모터・제어기・차체・충전기(1년 또는 1만km), 배터리(2년 또는 2만km)
◎전기차 완속충전기 추가 지원
① 7kW 이상의 완속충전기 6천기에 최대 200만원을, 3kW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 4천기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② 보조단가는 2020년 대비 하향(완속충전기 기준 300 → 200만원)되어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개선합니다.
③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간 내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④ 사업수행기관 등록시 최소 인력(최소3→11명), 운영능력(홈페이지등) 등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충전서비스 품질도 제고합니다.
⑤ 등록되지 않은 외주모집 대행사를 통해 영업하거나, 정부를 사칭하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영업시 사업자와 모집사 모두 참여를 제한하여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합니다.
◎전기차 지원금 대상 차량
①승용차
현대의 코나,아오닉 대상이며 기아는 니로, 르노삼성은 ZOE, 한국GM은 볼트
등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위의 사진을 참고 하세요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한 것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화물
초소형 화물 차량은 쎄미시스코, 대창모터스, 마스터전기차 등이 있고 경형 차량은 파워프라자가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한 것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이륜
자세한 세부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한 것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수소차
현대 넥쏘가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한 것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단체별 보조금 현황
전기차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월~2월부터 올해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며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 전화상담실(1661-0970)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지원금 신청방법
전기차 지금원 신청방법은 공고 이후부터 가능하며 전기차 구매계약서,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접수 등 절차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진행 절차는 위의 사진을 참고하세요.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 + 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수소차 지원금 신청방법
전기차 지원금 신청 방법은 동일하며 주의 사항도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사진을 참고하세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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