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3차 재확산으로 특고∙프리랜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어제(1월2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①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2월 1일 월요일 오후 18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PC로만 접속가능
②방문운 1월28일 목요일, 1월29일 금요일, 2월1일 월요일 까지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 합니다.
◎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①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② ’21.1.15.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합니다.
*특고 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
①자격요건
-’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②소득감소요건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
* ①‘19년 월평균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
◎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①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②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가급적 2월 말경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와 같은 어려움 시기에 꼭 필요한 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을 받으세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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