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0개추가(사업주분들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월곡 삼남매 아빠입니다.
지난 15일 국세청은 생활밀착형 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 되었는지
오늘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0개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두발 미용업∙의복 소매업∙신발 소매업∙통신기기 소매업∙컴퓨터 및 주변장기,
소프트웨어 소매업∙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독서실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20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시행일과 발급방법
①시행일
2021년 1월부터~ (몇 일 안 남았습니다. 사전에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②발급방법
-거래 1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임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로 무조건 발급
-소비자 인적사항을 모를 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
◎20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위반 사항 및 가산세
①위반사항
-소비자에게‘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미 발급 유도하는 행위
- 현금영수증 발급 후 소비자의 합의 없이 사업주가 취소하는 행위
- 위반사항을 소비자가 신고 할 경우 포상금은 거래금액의 20%, 1건당 최대 50만원 지급
②가산세
-위반 시 가산세는 거래대금의 20% 부과
◎현금영수증 혜택 및 발급 방법
①현금영수증 혜택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소득공제 혜택
②발급 방법
-홈텍스에 휴대전화번호 등록
-현금영수증카드 발급(홈텍스에서 발급신청 가능)
2021년 현금매출에 대해 국세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이 새로이 시작하는 것도 많고 지원금 등도 늘어남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실 납세하는 국민이잖아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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