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급여 지원제도 및 자격/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월곡 삼남매 아빠입니다.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운 속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거 관련하여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주거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고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구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

 

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1.중위소득

 전체가구를 소득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의 가구의 소득 수순

 

2.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3.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790,737

-2인가구: 1,346,391

-3인가구: 1,741,760

-4인가구: 2,137,128

-5인가구: 2,532,497

 

 

지원내용

 

1.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 합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리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4% 적용)을 지원 합니다.

 

2. 지역 및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기준은 위 표를 참고하세요

 

3. 자가가구:주택의 노후도에 따리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수선비용 및 수선구기는 위표 참조) 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1. 소득.재산 등 조사

2. 주택조사

3. 보장결정

4. 급여지급

 

기타 사항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해서 안내 받으세요

출처: 마이홈_주거급여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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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월곡삼남매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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