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쉽게 확인하세요.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쉽게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월곡 삼남매 아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6세이상)와 차상위 계층과 소외계층에게 연간 1인당 9만원
지급하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으로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 문화, 예술, 국내 여행등 문화생활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화누리카드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사용 하는지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란?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0년에는 1인당 연간9만원 지원)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읠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개요
-추진주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
-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추진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 4
국정과제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회시대(67-1,국민의 기초 문화생활보장)
-지원내용: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1인당 연간9만원, 예산범위 내 신청자 발급)
◎문화누리카드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4.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①문화누리카드 가맹업종(사용가능)
1.문화:-도서(서점,만화콘텐츠사이트, 전자책구독 등)
-음악(음반판매점, 음원콘텐츠사이트, 악기점)
-영상(영화관,영상콘텐츠사이트, 영화제, 케이블TV 등)
-공연(공연장, 극단, 아트홀, 공연축제)
-미술(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사진관 등)
-문화체험(문화예술 체험공간, 문화재체험, 한복점 및 한복대여점, VR체험, 방탈출)
-체험(온라인취미클래스, 문화예술 분야 직업체험 등)
2. 여행:-교통수단(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국내항공, 여객선, 렌트카)
-여행사(관광여행사)
-관광지(관광명소, 휴양림, 캠핑장, 동물원, 식물원, 온천, 지역축체 등)
-숙박(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3. 체육:-스포츠관람(국내4대 프로스포츠 및 국내개최 국제 스포츠경기 입장권
-체육용품(체육사 및 체육용품점, 경기장 내 응원용품점, 자전거 판매점
-체육시설(수영, 헬스, 볼링, 요가, 복싱, 탁구, 사격, 레저스포츠 등 스포츠 이용시설,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등)
②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사용처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온∙오프라인 가맹점을 쉽게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사진을 보시고 검색 하시면 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와 관련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12월31일까지 사용을 하지 못하면 소멸 된다고 합니다.
꼭 잊지 마시고 사용하세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