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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정본부 접견제도 변경 됩니다.
월곡삼남매아빠
2020. 12. 23. 10:08
2021년 교정본부 접견제도 변경 됩니다.
안녕하세요 월곡 삼남매 아빠입니다.
교정본부에서 2021년 접견제도 변경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떻게 변경 되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본부 2021년 접견제도 변경
①접견 예약 필수제
모든 접견을 사전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예약은 교정본부 민원콜센서(1363번),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PC, 모바일 등). 교정본부에서 2021년 상반기 중 도입 예정
-전견대기시간 단축, 감염병 확산 방지 목적
②토요일 아동접견의 날 운영
교정본부에서는 토요일 접견을 ‘아동접견의 날’로 변경하여 운영합니다.
19세 미만 자녀를 둔 수용자 해당, 일반,회상접견 및 스마트 접견 실시합니다. (매월 2회)
13세 미만인 경우 접촉자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족접견실에서 접견이 가능합니다.(2개월 1회)
-학령기 자녀의 학습권 보호 및 접견기회 확대
③수용자의 접견민원인 지정
교정본부에서는 수용자가 접견 가능한 민원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민원인과 집중 접견
교정본부에서 2021년 접견제도 변경을 확인 하시고 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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