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망사, 밸브형은 부과 대상)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망사, 밸브형은 부과 대상)
안녕하세요 월곡 삼남매 아빠입니다.
오늘은 지난 10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망사형, 밸브형,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권 부본장은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또한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관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전햇습니다.
이어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라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단속근거를
설명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횟수에 관계없이) 10만원 이하로
부과한다”고 장조 했습니다.
권 부본부장은“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예방법 개정을 통해 지난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고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의 시설과 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3개의 중점,일반 관리시설과 더불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이는 행사가 그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자는 만 14세 미만과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렵거나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분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스크 생활화에 동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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